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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르쉐 매장과 차량. 사진 속 매장과 차량 모델은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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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익 극대화만 집중해" 질타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누구보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문서를) 위ㆍ변조하고 법령을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으로 김씨에게 직접 이익이 돌아간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김씨 지시를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참작됐다.
포르쉐코리아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이득이 포르쉐코리아에 집중됐고 그 규모가 작지 않다”며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집중했을 뿐 법령 준수와 관련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포르쉐코리아가 시험성적서 위ㆍ변조를 자진신고하고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 줄줄이 터지는데…처벌 솜방망이?
앞서 비슷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페라리 수입업체 FMK,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닛산도 모두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가장 먼저 적발된 아우디ㆍ폭스바겐의 경우 재판부가 해외로 도피한 요하네스 타머 전 사장과 나머지 관련자들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중이다. 최근 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FCA)까지 적발되면서 배출가스 조작 관련 혐의를 받는 브랜드는 총 8개로 늘었다.
유명·고급 수입차 업체에서 배출가스 조작 등 문제가 줄줄이 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기가스 조작은 예전부터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 소위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며 “미국은 자동차 메이커가 자사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걸 직접 밝히는 구조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되어 있어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인 반면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직접 결함을 밝혀야 하는 등 소비자가 '봉'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2015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시험성적 조작 사태 때 미국은 147억달러(17조원가량)의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물렸다. 반면 국내에서 유죄가 선고된 BMW코리아는 145억원, 한국닛산이 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인증 절차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겐 벌금 27억원이 선고됐다.
박사라ㆍ백희연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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