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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공익신고자, 비아이 마약 수사 당시 'YG 접촉' 경찰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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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3년 전 마약관련 경찰수사 당시 공익제보자가 YG측과 접촉한 사실을 경찰에 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나원오 형사과장은 브리핑에서 2016년 당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공익신고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2쪽짜리 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피의자(A씨)가 비아이에게 대마초를 전달했고, 이후 비아이는 YG 자체 마약검사에서 걸렸다. 이후 A씨는 YG로 불려가 소속사 일을 봐주는 사람들로부터 마약으로 검거되면 일 처리를 해줄 테니 비아이 관련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피의자는 그러나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위협할 것 같아서 카톡 대화 내용과 함께 YG로 불려가기 전 위너 멤버 이승훈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불려가게 됐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했고, 카톡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2016년 8월 22일 경찰에 체포된 날 비아이와 마약구매에 관해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하며 이 진술을 했다. 그러나 30일 진행된 조사에서는 “체포된 날 대마초를 한 직후여서 정신이 몽롱해서 잘못 말했다”며 “김 씨와 카톡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김 씨에게 마약을 건네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내용은 A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비아이의 마약구매 의혹은 물론 A씨에 대한 YG 측의 회유 의혹까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수사는 A씨와 A씨에게 마약을 건넨 판매상을 처벌하는 데 그쳤다. 수사가 왜 멈췄는지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설명이 다르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A씨를 송치하면서 첨부한 ‘내사보고서’를 경찰이 앞으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내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은 A씨를 송치하고 나흘이 지난 그해 9월 3일 비아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소환조사 없이 이듬해 3월 내사를 종결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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