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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