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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학교 비정규직-교육당국 조정 결렬…내달 3일 전국 ‘급식·돌봄 대란’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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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 간 쟁의조정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나면서 대규모 학교 급식대란과 돌봄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9만 5000여 명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3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총파업 전까지 교육부 등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인 집단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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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최종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중지는 노사 양측의 의견이 첨예해 더이상 협상을 이어갈 수 없을 때 내려진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파업)를 할 수 있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89.4%(투표율 78.5%)로 파업을 가결했다. 연대회의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 총 9만 5117명이 속해있다. 이들은 약 1만 4800곳의 전국 초·중·고 교육기관에 일하고 있다. 대부분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특수교육보조원 등으로 파업에 들어가면 대규모 급식 중단과 돌봄 대란이 일어날 예상이다.

지난 2017년에도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하면서 전국 1900여 곳의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이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파업에 참가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만여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서는 빵과 우유, 외부 도시락이 지급됐다.

연대회의는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줄 것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예산과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고은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섭국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총파업 전까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과의 교섭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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