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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앞서 김 위원장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며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원으로 올리자는 요구는 우리 사회가 감당 못 할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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