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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경찰 "비아이 참고인 신분 부른다"…검ㆍ경 간 네탓 공방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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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아이콘(iKON)에서 탈퇴한 비아이(23·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방이 거세다. 전날 검찰이 "경찰이 비아이를 수사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경찰도 "검찰이 수사하는 줄 알았다"고 맞받아쳤다.

중앙일보

[연합뉴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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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8월 2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제보자 A씨는 1·2차 조사를 받은 뒤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된다.

경찰은 석방 직전 A씨가 비아이 마약 의혹 등을 털어놨다고 했다. 비아이가 A씨에게 "마약을 사고 싶다"고 밝히는 모바일 메신저도 확보했다. 당시 비아이와 같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인 위너의 멤버 이승훈이 A씨에게 "비아이가 자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나 좀 만나자"고 한 모바일 메신저 내용도 확보했다.

당시 경찰이 "좀 더 조사하자"고 제안했지만 A씨는 "다음날 진술하겠다"며 경찰서를 나갔고 이후엔 연락이 두절됐다. 8일 뒤인 30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온 A씨는 석방 전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비아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이 송치 요구" VS "요구한 적 없다"
경찰과 검찰의 입장도 이때부터 극명하게 갈린다.

경찰은 A씨를 3차 조사한 다음 날인 31일 오전 검찰에서 "A씨의 사건을 송치하라"고 해 부랴부랴 서류를 만들어 넘겼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를 조사하는 직원이 팀장에게 '비아이건도 넘기냐?'고 물었는데 팀장이 '그렇다'고 해 관련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 넘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검찰과 협업이 잘 되던 상황이라 검·경이 사용하는 킥스(KICSㆍ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검찰의 송치 요구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당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외 53명을 구속·입건했지만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10월에 송치했는데 A씨만 8월에 송치했고, 다른 피의자들은 송치 이후 주거지 관할 검찰로 이첩됐는데 A씨만 주거지가 서울임에도 이첩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킥스 기록에 검찰에서 경찰에 송치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없고 담당 검사도 '먼저 경찰에 송치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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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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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할 것" VS "경찰이 내사"
경찰이 A씨의 사건을 송치하면서 검찰에 함께 넘겼다는 비아이가 언급된 2장짜리 수사보고서도 논란이다.

이 보고서엔 "(22일 석방 전 A씨가 한 진술엔) 이승훈이 '비아이가 소속사 내부 마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만나자고 해 나갔는데 그 자리에 YG 직원이 나왔고 '(A씨가) 마약으로 검거되면 대신 일 처리를 봐줄 테니 비아이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이것으로 위협할 것 같아서 이승훈이 불러서 나갔다는 대화 내용 등을 보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또 "30일 3차 조사에서 A씨에게 이 내용을 추궁했는데 A씨가 '체포된 날 대마초를 해 정신이 몽롱해서 잘못 말했다. 비아이와 마약 구매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비아이에게 마약을 건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서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 수사팀에선 검찰이 비아이 사건을 넘기라고 해 비아이 관련 수사 서류를 만들어 전달했고, 진술 번복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전했으니 당연히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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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검과 수원지검 청사. [사진 수원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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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를 '내사보고서'로 봤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비아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당시 경찰은 비아이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석방 전 A씨가 말한 비아이 연루 의혹을 정리해 3일 뒤인 25일 첩보보고서를 만들었고, 9월3일엔 비아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고 A씨도 해외로 출국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없어 이듬해 3월3일 내사를 종결했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비아이를 조사할 뜻을 밝혔다. 지난 17일 비아이에게 전화해 출석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아직 비아이에 대한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참고인 신분으로 먼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A씨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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