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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여의도성모병원, 의료급여 환자 진료 47일간 중단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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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한달반 가량 진료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이 2006년 백혈병 환자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10여년의 법정공방 끝에 최근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이런 경우에 처한 병원은 영업정지와 과징금 납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19일 여의도성모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다음주부터 47일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한다. 이 병원 관계자는 “해당 기간 병원 진료를 예약한 507명의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일일이 연락드려서 상황을 설명하고, 업무정지 기간 전후로 예약 시기를 조정하거나 인근 다른 병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있다. 중증도 투석환자 등 반드시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병원 자선 기금을 활용해 무상 진료를 받게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환자 외에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는 중단되지 않는다. 병원 측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이는 대신 과징금을 내기로 결정해서다. 이 때문에 “돈 안되는 저소득 의료급여 환자는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환자의 업무정지 기간은 35일이다. 하루 평균 외래 환자가 2500명 정도인데 업무정지를 택하게 되면 약 8만명의 환자를 진료 하지 못하고 입원 중인 환자도 모두 내보내야 한다. 의료공백은 물론이고 의료전달체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다. 병원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감행하는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 사연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병원은 백혈병 환자를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허가사항을 위반해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병원 측은 “백혈병 환자의 골수검사 때 재사용 바늘 사용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의료진은 재사용 바늘을 사용하면 감염 우려가 높고, 끝이 무뎌져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임의비급여(임의로 비급여 청구하는 행위)’로 1회용 바늘을 쓰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뒤 환자들에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결정(약 19억원)과 환수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약 96억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0여년간 법정다툼이 이어져왔다. 대법원은 2017년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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