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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단독] 법무부, 하루 안에 '인사동의서' 작성 요구…속사정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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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근 연수원 27기 검사들에게 검사장 인사검증 동의서 전달

그런데 17일 오후 전달하고 18일 마감…"시간 촉박하다" 볼멘소리

일과 소화하면서 수상실적, 성과, 재산등록사항 등 작성해야

통상 4~7일 정도 보장…법무부는 "청와대 의중은 확인 불가하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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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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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대상자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사실상 하루의 시간만 주자 뒷말이 나오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5기나 후배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이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되자, 검사장 승진 대상자가 27기까지 내려가면서 생긴 일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지난 17일, 27기 검사 32명에게 추가로 인사검증 동의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제출 마감일을 다음날인 18일로 정해 대상자들이 작성에 애를 먹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인사검증 동의서가 들어온 게 오후 3시쯤이었는데, 일과도 소화하다보니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정말 빠듯했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마감일 일과시간을 넘겨 밤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부실해 법무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대상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가 되려면 인사검증 동의서를 작성해야한다. 동의서엔 수상실적, 주요성과, 재산등록사항 등을 담아야해 보기보다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작성자들의 주장이다.

또 동의서를 반드시 검찰 내부전산망인 '이프로스'를 통해서 제출해야 해 가능한 한 일과시간 중 작성한 뒤 사무실에서 보내야하는 물리적 제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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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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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부급 검찰 관계자는 "인사검증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생각보다 신경써야할 것들이 많았다"며 "그래서인지 작성시간을 보통 4~7일 정도 줬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검사장 승진 대상자가 27기까지 된 건 연수원 23기인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기 때문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기존에 알려진 검사장 승진 대상은 24~26기였다.

또 다음 달 10일 정도로 예정된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신임 검사장들을 검증할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 검찰총장 임기가 아직 한 달 넘게 남았고, 고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는 신임 총장 임명 이후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너무 조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검찰 내부에서는 연수원 27기 검사들 중에서도 일부 특정 보직에 있는 대상자만 사실상 검증 대상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검사장 인사에서까지 괜한 의혹을 키우는 건 아닌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와대 의중은 알지도 못하고 확인해줄 수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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