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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슈팅게임 접속했어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여호와의증인 신도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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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속 횟수ㆍ시간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 못해”

헤럴드경제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이 나온 뒤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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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일인칭슈팅게임(FPS) ‘서든어택’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검찰청이 별도 지침을 마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던 ‘FPS 게임접속 이력 확인’ 작업에 대해 법원이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향후 대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박모(22)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지난 14일 선고했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박 씨는 2017년 12월26일까지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서든어택’ 등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FPS 게임에 두 번에 걸쳐 40분 가량 접속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FPS게임 접속 여부만으로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과 계정을 공유하던 친구가 해당 게임을 이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직접 게임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접속 횟수나 시간에 비춰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 하는 이유는 종교적 신념 상 집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과 신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왔다. 검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확인하기 위해 FPS게임 접속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종교적ㆍ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각 지방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검찰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종교적인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검의 지침에는 FPS 게임 접속 여부도 포함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집총을 반대하는데 총을 이용하는 게임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검찰은 바라봤다.

하지만 가상게임 접속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억지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진우 법률사무소의 김진우 변호사는 “양심적병역거부 심사에서 게임을 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특한 방식이다. 게임으로 신념 사상을 검증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양심 내면을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납득이 가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7일 울산지방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에서도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 재판부가 각 개인의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처럼 경험이 쌓이면서 잘 정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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