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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비아이 제보자 송치 당시 YG 승리 내사 중이었다"…새 입장 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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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아이콘(iKON)에서 탈퇴한 비아이(23·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부실수사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검찰이 송치된 제보자 A씨를 '조사'가 아닌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마약 사건을 내사 중이었는데 이를 위해 A씨를 면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해외로 출국한 A씨를 시한부 기소중지를 한 시점도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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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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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조사받은 기억 없다"

20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2016년 8월 31일 용인동부경찰서에서 A씨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은 경찰은 다음달인 그해 9월 A씨를 불렀다. 하지만 A씨가 너무 울어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면서 조서도 작성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주장해 왔다. 이후 A씨가 해외로 출국한 것을 확인한 검찰은 그해 12월 19일 A씨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입국 시까지 기소를 미루는 것)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 측은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당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기억이 없다. 여러 명이 와서 윽박지르듯 묻고 간 적은 있는데 A씨는 물론 비아이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검찰은 "당시 YG엔터테인먼트의 마약 의혹을 내사 중이었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놨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A씨를 만난 것이 아니라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 투약에 대한 내사를 위해 '면담'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6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피의자에게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이 연루됐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경찰이 송치한 A씨를 불러서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아느냐?' 정도만 물어봤는데 A씨가 너무 울어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이고 검찰이 조사한다는 얘기가 YG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갈 수 있어 더는 A씨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검찰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고 한다. 승리는 올해 초 버닝썬 게이트 연루 의혹 등으로 빅뱅을 탈퇴하고 소속사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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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과 수원지검이 함께 있는 수원 검찰청사. [사진 수원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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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내사를 진행하면서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자 그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이후 A씨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고 A씨의 변호인이 "A씨가 해외에 있으니 2개월만 수사를 미뤄달라'고 해 12월 19일 시한부 기소중지를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당시 비아이 사건이 유야무야됐다는 비판에 대해 경찰은 "검찰이 YG 관련 사건을 수사하려 하니 빨리 사건을 넘겨달라고 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YG에 대한 내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됐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걸려 있어 사전에 밝힐 수 없었다. 당시 내사 대상이 승리였는지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경찰에 A씨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당시 내사엔 비아이는 포함되지 않았다. 비아이 문제는 경찰에서 내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체포영장보다 3일 늦은 검찰의 기소중지
이런 가운데 검찰이 A씨를 시한부 기소 중지하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돼 뒷북 수사 논란도 제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는 그해 12월 체포한 마약상에게서 A씨가 마약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그해 12월 9일 출국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그해 12월 16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듬해 3월 3일 입국한 A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이 A씨를 시한부 기소 중지한 날짜는 그해 12월 19일로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시점보다 3일 늦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송치받은 사건과 서울청 수사는 별개 사건"이라며 "서울청 수사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3월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던 A씨 사건을 넘겨받아 서울청 사건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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