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 전북교육청을 시작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도 교육청이 청문 절차 완료 뒤 취소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동의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운영성과 평가 내용과 절차의 위법·부당성, 평가 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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