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부터 시도교육청 10곳 자사고 재지정 결과 발표
재지정 평가대상 13곳 최다 서울교육청 평가에 관심
자사고들 “탈락 땐 가처분·행정소송 낼 것” 배수진
"교육감에 평가권" vs “신뢰보호 훼손” 소송전망 엇갈려
서울 22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서 서울시교육청 앞까지 행진을 한 뒤 자사고 재지정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일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에 돌입하면서 자사고 소송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재지정 기준점(80점)에 0.39점 부족한 79.61점을 얻어 재지정 탈락 대상이 됐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는 전체 42곳 중 24개교로 11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한다. 전북을 제외한 서울·부산·경기 등 나머지 10곳의 교육청은 재지정 기준점수로 70점을 제시했다. 상산고는 다른 지역에선 재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고도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전북교육청은 청문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상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히 동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법적 구제절차를 총동원해 교육당국과 맞서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상산고는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시작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안산동산고도 이날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이들 학교를 시작으로 경북(김천고·포항제철고)·강원(민족사관고)·부산(해운대고)·전남(광양제철고)교육청 등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발표하며, 서울은 다음 달 초 자사고 13곳의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교육계에서는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지정 평가 대상 24곳 중 13곳이 몰려있는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들의 모임인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는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에는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 요청 등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자사고에 대한 평가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어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킨 경우 자사고가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상산고의 경우 미리 제시된 재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기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기준(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재지정 기준점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평가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분석도 있다.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다른 시·도 자사고는 70점만 받아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음에도 그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말하는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면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년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현황(자료: 교육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