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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노선 버스 주 52시간 근무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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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부 전국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300인 이상 노선 버스 업체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이 3개월 간 미뤄져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 버스와 방송, 광고, 교육 서비스, 금융 등 21개에 달한다.

이들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애초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노선버스업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과 근무체계 개편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게 노동부 측 설명이다.

또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진정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에선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단위 기간이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필요한 사업장은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여야 대치로 여전히 지연 중인 탓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빠지고, 진정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계도기간 부여 대상 사업장이 되려면 이달 말까지 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대다수가 7월 이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전반적인 안착 분위기로 보인다”며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300인 미만 기업은 약 2만7000곳에 달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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