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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야구 엄태용, 여고생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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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기자]
일요시사

엄태용


엄태용[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여고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전 한화 이글스 포수 엄태용의 형량이 항소심서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 엄태용의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엄태용은 지난해 6월3일 오전 5시40분께 충남 서산시 자신의 원룸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전 한화이글스 포수 출신
강간 혐의 4년6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서 성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 학생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엄씨는 지난 2016년 9월7일 대전 서구 여자친구 B(20·여)씨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엉덩이를 막대로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엄시는 지난해 6월에는 구단서 쫒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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