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교육부의 이 같은 기류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전북교육청만 재지정 커트라인 점수를 교육부 권고안(70점)보다 10점 높인 80점으로 설정한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반발 여론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전날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받아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즉각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상산고 측은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된다"면서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는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자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상산고 등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해 자사고로 전환된 전국 6개 자사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평가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상산고는 31개 평가지표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4.0점 만점에 1.6점을 기록했다. 재지정 기준치인 80점에 불과 0.39점 부족했던 것에 비춰보면 지정 취소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상산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의사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이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박용범 기자 /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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