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공사업체서 배수지 경계밸브 잘못 건드려"…수습은 마친 상태
입주민 "붉은 수돗물 피해는 작년부터…일부 세대 피부염" 주장
얼마 전 인근 아파트 공사 중인 업체가 배수지 경계 밸브를 잘못 건드려 혼탁 수가 유입해 일어난 일로 파악됐다.
상수도 필터에 걸러진 이물질과 변기 변색 |
하지만 입주민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붉은 수돗물의 영향으로 피부염이 발생한 세대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경기 평택시와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서 붉은 수돗물 문제가 발생한 지난달 30일과 공교롭게도 같은 날 평택시 동삭동 5천600세대 규모의 A아파트에서도 붉은빛을 띠는 수돗물이 나왔다.
입주민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다음날 단지 내 수영장 물이 혼탁한 것을 보곤 평택시에 신고했다.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는 현장에 나가 조사했고 인근 아파트 단지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 협력업체 직원이 경계 밸브를 잘못 연결해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 밸브를 조정했다.
경계 밸브란 배수지에서 공동주택에 연결된 밸브로, 잘못 건드리면 물을 공급하는 배수지가 바뀔 수 있다.
A아파트 옆에서 아파트를 건설 중인 B아파트 시공사 협력업체 측은 당초 평택 월곡배수지와 연결된 A아파트 경계 밸브를 잘못 건드려 지산배수지로 조정했다.
배수지와 연결된 관로마다 수압이 다르며 지산배수지 관로는 수압이 더 세 물이 기존보다 빠른 속도로 A아파트 저수조로 유입하면서 관로 내부에 침전물이 섞여 들어갔다는 게 평택시의 설명이다.
현장에서 조사를 벌인 평택시가 경계 밸브를 다시 조정해 문제는 일단락됐다.
B시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말에 있었던 혼탁수 유입은 협력업체 직원 실수로 발생한 것이 맞다"며 "급한 대로 A아파트 저수조 청소와 상수도 요금 처리, 수질 검사 의뢰 비용 등을 보상했고, 계속해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아파트 입주민들은 붉은 수돗물로 인해 피해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A아파트 입주민이 겪는 피부염 |
한 입주민은 "처음엔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 좀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었는데 이웃들 사이에서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피해 주민들을 파악해보니 상당히 많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필터가 설치된 샤워기로 바꾸고 나서 짧은 시간에 필터가 붉게 변하는 현상이나, 유사한 피부염 증상 등 많은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아파트 주민들이 조사한 피해 내역을 보면 입주 후부터 수돗물에서 약품 냄새가 심하다거나, 변기 표면이 붉은색으로 변색했다는 내용, 아이가 피부염을 앓기 시작했다거나 평생 심한 피부염은 앓아본 적 없는 성인이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있었던 사고는 경계 밸브 조정으로 바로 잡았다"며 "A아파트에서 일부 주민들이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민원은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해당 아파트 상수 관로 시설은 시에 인수인계되기 전이어서 사유 시설이다 보니 시에서 관리 책임이나 권한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 환경부 수돗물 안심 확인제에 따른 6개 항목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소·이온 농도, 탁도, 잔류 염소, 구리, 철, 아연 등이 적합 수준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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