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1일 노조에 두 달마다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통보’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8일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기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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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상여금 지급 방법을 바꾸기로 한 것은 평균 연봉 9200만원에 이르는 직원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쪽으로 바꿔 기본급에 포함시킬 경우 추가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 없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올들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전년대비 10.9% 인상됐다. 여기에 법정 유급휴일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대차는 7200여명의 직원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훨씬 많은 임금 구조 때문이다.
현대차가 두 달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취업규칙을 유지할 경우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해 수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써야 한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량 감소로 실적이 부진한 입장에서는 상여금 지급 체계를 바꿔서라도 반드시 추가 인건비 지출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꿔도 임금 지급총액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만 밟아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단협)이 상충할 경우 단협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들어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통보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상여금 지급 기준을 바꾸지 않을 경우 추가 임금 상승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노조는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을 어떤 식으로든 저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훈 기자(caesar8199@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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