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불법천막 47일 만에 강제철거···2270명 투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의 불법 천막이 25일 오전 강제 철거됐다. 애국당이 지난달 10일 천막을 기습 설치한 지 47일 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쯤 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 및 적치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종로구·중구 직원 57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 경찰 24개 중대 1200명, 소방 인력 100명 등 2270명이 투입됐다. 천막을 지키던 애국당원과 지지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한 42명이 부상했다.

애국당 천막은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에 돌입한 지 1시간20분이 지난 오전 6시40분쯤 완전히 철거됐다. 이후 천막을 지키던 당원과 지지자들은 집회를 열고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거세게 항의했다. 서울시는 오전 9시10분 행정대집행 종료를 선언했다.



경향신문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 천막에 대해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을 시작하자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기약 등을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25일 오전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천막이 강제철거되자 대한애국당원과 지지자들이 현장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고영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애국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애국열사’ 5명에 대한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애국당 천막을 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한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수차례 보냈다.

애국당 측은 광화문광장 내에서도 ‘절대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시민들의 통행로에 천막 2동과 차양막 1동,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과 목재 등의 불법 적치물을 서울시 허가 없이 계속 반입해왔다. 인화물질 반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등 불법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그동안 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무단 점유와 관련해 통행 방해 등 시민 민원이 200여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은 통행 방해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20건), 욕설(14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약 2억원을 애국당 측에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무단점거에 따른 변상금 220만원도 부과한다.

이날 수거된 천막 및 차양막 등은 애국당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광장 무단 사용 및 점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을 시민 품에 돌려드리고 앞으로 광화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