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 우려가 없더라도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법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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