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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국방부 "北목선 귀순 사건, 추가 조사 필요해 합동조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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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선원들이 배를 정박시켰다. 인근 주민들이 정박한 북한 선박을 촬영한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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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북한 목선(木船)의 삼척항 입항 귀순 사건과 관련해 해안 경계 실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국방부는 25일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조사 대상 부대와 확인할 사항들이 추가로 식별돼 합동조사단의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까지 연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합동조사단은 합참과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상·해안 경계작전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경계·감시 작전에 문제점이 있는 군인과 부대가 추가로 나타나 기한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23사단에 대해서는 해경으로부터 최초 상황을 누가 접수했고, 사단사령부에 언제 전파해 현장 출동이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23사단 지휘부대인 8군단의 지난 18일 음주 회식 경위와 목선 접안 당일인 지난 15일의 작전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오전 7시9분 해경으로부터 상황보고를 전파받은 지휘통제실이 관련 보고를 합참 지휘부까지 신속하게 보고했는지, 해경 상황보고 내용을 지역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맡은 육군 23사단에 언제 알려줬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해상·해안 감시체계 및 운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경계작전 실패 원인은 무엇인지, 허위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실,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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