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4대 유망서비스 중 하나로 '콘텐츠'를 선정하고 게임분야 규제·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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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성인들에 한해 월 50만원으로 제한됐던 결제한도 폐지를 확정하는 내용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을 확정했다.
일반 성인용 게임에 적용되며, 사행성을 띤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 등)과 청소년이용 게임은 제외된다. 적용시점은 미정이나,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PC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는 지난 2003년 신설됐다.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5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3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2009년 한 차례 월 7만원,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결제한도'는 자율규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게임사들이 게임 심의 신청 시 결제한도를 설정해야 심의가 통과되는 식의 사실상 '그림자 규제'였다.
한편 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경기도 판교의 게임회사를 방문한 뒤 "성인 대상의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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