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기소됐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또 박씨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 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의심이 든다며 조 전 부사장을 강제집행면탈죄와 배임죄로도 고소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고소인의 고소 취소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주된 이혼 사유로 들며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아들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