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들이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최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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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되면서 사용자위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법정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심의가 불가능해졌다. 지난해처럼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으로 최저임금을 심의할 경우 높은 인상률로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제5차 전원회의에서 △월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이 모두 부결되자 단체 퇴장했다. 결정 단위 병기는 반대 11표, 찬성 16표로 현안대로 유지,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은 반대 17표, 찬성 10표로 현안 유지가 결정됐다.
표결 이후 퇴장한 이태희 사용자위원은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는 상황에서 월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결정된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최저임금법에서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가능케 한 것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키로 한건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내일 전원회의에는 불참하기로 했고, 그 이후의 일정은 사용자위원들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종 사용자위원은 "진지한 논거와 통계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700만 소상공인은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공익위원들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려는 진정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태희 위원은 "저희가 3일 동안 충분히 현장의 절박한 사정, 현재 과도하게 높은 최저임금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충분히 공익·근로자위원들에게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공익위원들의 현장에 대한 인식이 저희와 다르다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사용자위원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당장 27일 열릴 전원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 중 어느 한쪽이 2차례 이상 무단 불참하면 3번째 회의부터 이들을 배제한 채 표결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심정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는 부분도 많다"며 "표결이 끝났다고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도 불구, 27일 회의가 예정대로 열릴지 묻자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법정기한인 내일까지 주어진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고 답했다.
임승순 상임위원은 "표결이 끝난 뒤 최저임금 수준 결정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사용자위원 퇴장으로 할 수가 없었다"며 "사용자위원들을 기다리되, 계속 안 들어온다면 근로자위원안과 공익위원안을 내고 이걸로 논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이 부결된 뒤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불참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공익위원과 일부 근로자위원들만이 심의에 참여해 10.9%라는 인상률을 결정한 바 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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