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상수도본부장 등 직무유기 혐의 / 사안 중대성 고려 인천청 직접 맡아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고소·고발장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당초 이번 사건은 피해지역을 담당하는 인천 서부경찰서가 수사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인천경찰청이 직접 맡기로 했다.
지난 20일 인천 서구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 이모(43)씨 등이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루 뒤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밝힌 한 시민이 박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인천지검은 피소된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 사건을 경찰이 수사토록 지휘했다. 경찰은 관련 서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살펴본 후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구와 영종·강화지역에 적수가 공급돼 약 1만가구와 150여개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다. 보상 방안을 둘러싸고 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상권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 합동조사반은 중간조사 결과 수돗물에서 나온 이물질이 수도관 내 쌓인 ‘물때’라고 밝혔으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담당 공무원들에 의한 100% 인재라고 질타했다. 인천시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보통 10시간이 걸리는 것을 단 10분 만에 밸브를 여는 바람에 유속이 2배로 급증하는 등 국가건설기준상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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