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의약품·화장품 광고사이트 2258건 적발
탈모 허위 과장광고 사례.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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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치료와 예방에 효과를 표시한 온라인상의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올해 2분기 동안 점검해 2258건의 불법 광고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전혀 없다"고 설명한다.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샴푸 등 기능성화장품 역시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본다.
식품분야에선 432건(사이트)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 빠짐에 효과’ 등의 문구를 넣은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맥주효모 등 제품의 주 원재료가 ‘탈모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기만 광고(225건),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 빠짐이 감소’ 등의 섭취 전후 건강상태 변화를 소비자 체험후기 형태로 광고한 ▶체험기 광고(3건) 였다.
탈모방지 허위 체험기 사례.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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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분야에선 샴푸와 트리트먼트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받고 유통 중인 41개 제품 가운데 16개 제품의 광고 1480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 따위의 표현이 포함돼 있어 제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1454건)다. ‘의약외품’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개발’ 등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표현을 이용한 광고도 26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광고들이 각각 식품,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효과 표시를 금지한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했다.
식약처는 또 현행 약사법상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탈모치료제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거나 보건당국의 허가조차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해외직구로 들여온 광고도 336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사이트들 역시 방통위에 차단을 요청했고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명호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며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호 기자 wonderm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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