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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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이혼소장에 '고유정이 아들 A(6)군 어머니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채널A’에 따르면 고유정은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에 찾아온 친척들이 아들을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전남편인 강모(36)씨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졌다.
당시 안경을 쓰고 있던 강씨는 눈에 휴대폰을 맞은 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이후에도 아들 문제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폭력적 행동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고유정의 이런 폭력 행위와 아들 문제와 관련해 강씨를 탓하면서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이혼소장에 포함됐다.
또한 고유정은 아이에 대한 집착을 보이면서 집안일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음식이 썩을 때까지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등 평소 집 정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족은 지난 18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고유정이 친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주지방법원에 아들 친권 상실 소송을 청구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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