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부동의 나오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가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2기 교육감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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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폐지는 시대정신인 것 같다”며 “초중교육법에서 한시적으로 규정한 자사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학교 유형인지 제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7일 2기 교육감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자발적,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상산고 사례에서 보듯 점수, 평가항목 배점, 교육청마다 다른 기준점이 계속해서 평가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교육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제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각 시ㆍ도교육청 결정에 맡겨지다보니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나온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0일쯤 13개 서울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세부점수, 평가위원 등 자사고 운영평가결과 공개범위에 대해 “개별학교에 영역별 점수와 총점을 통보하기 때문에 결국 알려질 것”이라고 밝힌뒤 “교육청이 학교 점수를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바람직할지는 다른 문제”라며 “평가위원 공개도 불필요한 ‘신상털이’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지역 자사고 지정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은 행정기관 사이 의견 불일치시 (이를 해결하는) 일상적 허용된 수단과 절차”라며 가능성이 내비췄다. 다만 그는 “유은혜 부총리가 자사고 지정 기준점수는 교육청 권한이라고 밝혀 교육부가 동의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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