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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논의 결국 법정 시한 넘긴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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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며 파행을 빚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을 둘러싸고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하고,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사용자측은 전날 열린 전체 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17명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전원은 집단 퇴장했다. 이날 회의도 불참하며 '보이콧'한 것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집단 퇴장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저임금 논의는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노사간 입장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 논의는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날은 8월 5일이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법정 의결기한을 지킨 것은 전체 32회 중 8회에 불과하다.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만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표결에 승복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저임금 논의를 충실히 하는 것이 공통된 사명"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회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고시일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7월14일까지는 심의 기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면 오늘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법정 시한인 오늘 안 나온다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분의 1 이상이 불참하면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안건 의결을 할 수 없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은 서울 모처에서 별도의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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