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으로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등 21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노동부는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 위반 적발보다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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