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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내일부터 버스·방송·금융·대학도 주 52시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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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으로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등 21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노동부는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 위반 적발보다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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