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버스와 방송, 대학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와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등 21개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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