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계 휴정기 재판 놓고 검찰-변호인 의견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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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양승태(71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판 진행이 더딘 상황에서 이르면 다음달 석방될 전망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2월11일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8월10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석방되면 함께 기소된 박병대ㆍ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들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3월 첫 재판이 열린 뒤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한 차례의 증인신문도 하지 못했다. 대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출력물 자료가 원본 파일과 일치하는지 문건을 일일이 검토하는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 기간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멈춘다면 구속 만기일까지 실제 심리 기간은 한달도 남지 않은 셈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박남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이 재판에서)휴정기를 두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좀 듣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이 지금 기소된 지 4개월이 넘어서 아직 본격심리도 못한 상황”이라며 휴정기에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구속기간 내에 기일 진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돼 그 기간 내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하계휴정기 지침 따른 기일을 지정해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이 재판이 한 두주 빨리 한다고 되는 재판이 아니고 따질 거 따지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 재판이어서 2주를 쉬고 하는 것이 정리하는데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도 역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29일 공판이 열린 게 마지막이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신청을 낸 지 한달이 지났지만, 이를 심리하는 별도 재판부도 아직 첫 기일을 지정하지 못했다. 만일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새 재판부가 정해지고, 기록검토도 원점에서 해야 한다. 기각되더라도 임 전 차장이 ‘항고’와 ‘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재판이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임 전 차장의 구속만기일은 11월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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