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430제곱미터 미만의 '어린이집'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또 유치원과 학교, 경로당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설치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노약자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무방비로 야외근로를 하지 않도록 미세먼지 '나쁨' 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지급과 근무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자가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경우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고 지원 대상자의 거주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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