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대상 이전 기간 감사결과 반영···2점 부당 감점”
“사회통합전형 선발 3% 승인하고도 평가서 불이익”
박삼옥 전주 상산고 교장이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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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전주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면 평가 오류를 지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하게 평가를 받았다면 79.61점이 아닌 재지정 기준점(80점)을 넘어선 84.01점을 받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산고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1일∼2019년 2월28일이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은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평가 대상이 아닌 2013학년도 학과 일정에 해당하는 2014년 2월25∼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자사고 평가 자료로 활용했다.
박 교장은 "상산고는 평가 대상이 아닌 시기의 감사 자료를 통해 2점을 감점 당했다"며 "이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북도교육청의 귀책 사유"라고 강조했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상산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10% 충족 시 4점 만점을 줬다. 상산고는 이 비율이 3%에 그쳐 2.4점이 감점된 1.6점을 받았다.
상산고는 도교육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3%를 승인했다고 반박했다. 박 교장은 "승인절차와 공문을 근거로 상산고는 해마다 3% 이내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적법하게 선발했으므로 4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1.6점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적법하게 평가한 이들 두 가지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79.61점이 아닌 84.01점을 받아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인 80점마저 무난하게 통과하는 점수이므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상산고 안팎에서는 지난 1일 강원도 횡성 민족사관고가 79.77점(기준점수 70점)을 취득해 자사고로 재지정된 것과는 달리 상산고는 79.61점(기준점수 80점)으로 불과 0.16점 차이인데도 지정취소 된 데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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