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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 …"벌금보다 무거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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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이명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조현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7.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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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의 벌금형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벌금형이 두 모녀가 비난 받을 행위를 한 것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에게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구형이 벌금형이었음을 감안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벌금형은 그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선택하되 양형기준과 유리한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족 소유의 기업인 것처럼 대한항공 비서실에 구체적 지시를 하달하고, 외국인 가정부의 신체검사 비용과 항공료 등도 대한항공의 채용 관련 계좌에서 출금해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부담하게 됐다"며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당한 지시로 직원들을 불법에 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피고인은 금액이 안 맞아서 스스로 출국한 가사도우미를 마치 불법고용의 문제점을 인식해 내보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뉘우침에 대한 의심을 살만한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녀인 조현아의 회항사건으로 인해 조현아의 아들들이자 피고인의 손자들을 피고인 집에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머물게 된 점은 인정된다"며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의 범죄가) 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하는 일반적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와는 다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벌금형 대신 징역형이 나왔는데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 '심경 한 말씀 전해달라'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서 입국시켜 월 50만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월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이 전 이사장은 한 차례 혐의를 부인했다가 지난달 1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이번 재판 외에도 대한항공 국적기를 이용해 명품 등을 밀수했다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지난달 13일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명품 밀수사건은 이 전 이사장 및 조 전 부사장 측과 검찰 측이 쌍방 상소해 현재 인천지법에 사건이 접수돼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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