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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벌금형으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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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검찰 구형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한항공이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대해"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왼)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 /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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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가(家)의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은 이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검찰의 구형을 넘는 형을 택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당초 검찰은 이씨에게 관련법상 최고형인 벌금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벌금형은)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씨와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허위 비자를 발급받았다. 현행법상 가사도우미는 재외동포나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외국인만 할 수 있는데,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불법 초청한 필리핀인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수사 단계부터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이 혐의 사실을 시인한 점을 참작할 만한 사유로 봤다.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종사하게 하는 등 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출입국관리법상 관련 범죄와는 죄질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한진그룹 총수의 부인이자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대한 점은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적·불법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들 명의로 계설된 예금계좌에 급료를 입금했고, 현지 인력 송출업체 수수료와 신체검사 비용 등도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에서 부담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뉘우침이 맞는지 의심이 드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씨 측은 "불법고용 관련 문제를 인식한 즉시 도우미를 출국조치 했다"고 참작 사유를 제시했는데, 실제로 해당 도우미는 급여인상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필리핀으로 출국해 해당 관청에 구제신청을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이번 범행 관련 언론보도 직후 피고인은 가사도우미들을 출국시키라는 지시를 비서실에 했다"며 "죄증을 감추기 위해 또 대한항공을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지난달 13일 인천지법에서도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이씨는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이며 조 전 부사장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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