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이 노동계 요구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세종=뉴시스 |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들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으로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준의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고 보면 19.8%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이들 위원은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된 데다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은 가결된 데 반발해 전원 퇴장했고, 이튿날 열린 6차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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