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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폐렴 입원치료' 이명박, 병원 퇴원 후 오늘 항소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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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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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원 퇴원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그는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항소심 서른 번째 공판에 출석한다.


이날은 그의 몸상태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폐렴 초기 증세를 보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재판 일정을 고려해 전날 퇴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상 원칙적으로는 병원에 입원할 수 없지만, 재판부가 최근 악화된 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입원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병원 입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7월에도 수면무호흡, 당뇨질환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4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측근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수면무호흡증을 비롯해 기관지확장증, 역류성식도염, 위염, 제2형 당뇨병, 탈모, 황반변성 등 9개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심과 2심 중 수차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악화를 강조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6일 2심 재판부로부터 조건부 보석을 허가 받아 자택에서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가 늘면서 이들의 증인신문이 추가됐다.


재판부가 지난 21일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소송비 명목으로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을 더 받았다"고 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의 뇌물추정액은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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