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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중소기업·소상공인...최저임금 1만원 “좌절과 허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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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뉴시스DB 2019.07.02.)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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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노동계가 제시한 2020년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1만원’에 대해 “좌절과 허탈감에 주저앉았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단체 22개는 3일 논평을 내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 요구를 수용하고,소상공인 구분적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2020년 최저임금최소한 동결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동계 시급 1만원 요구안 대해선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노동계가 지난 2년간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2020년 인상률을 19.8%로 제시한 것은 현실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소상공인들이 전체 30%를 넘어섰다. 과연 3분의1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노동계 주장처럼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인지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2주간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업종의 구분적용 문제가 다시 부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19.8% 늘어났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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