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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검찰 "MB, 김희중 접촉해 회유"…MB "전직 대통령 품위 지킨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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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김백준 법정 출석 거부…증인신문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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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해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검찰 측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새로운 진술서를 지난달 제출한 점을 지적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허가가 나기 전 작성해 둔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일 검찰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보석 후 이 전 대통령이 사건관계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의 회유로 김 전 실장이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김 전 실장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에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걸 목격한 기억이 없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전 실장이 했던 검찰 진술과는 배치된다.

검찰 측은 이날 법정에서 "이제 와서 갑자기 김희중의 진술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보석 이후 사건 관계인과 이 전 대통령의 접촉이 계속되는 상황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접견의 경우 허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보석 조건을 어기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품격과 금도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석 조건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고 어떠한 위반 사안도 없으며 검찰의 이의제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희중 진술서는 재판부가 6월25일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낸 것이고, 한참 전에 작성해 둔 것이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입장은 지난 3월 보석 결정을 할 때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며 "피고인은 보석 조건을 계속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검찰도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감독을 계속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석 조건 관련 심리가 종료된 뒤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 전 기획관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 직전 열린 자신의 선고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선고가 7월25일로 지정된 만큼 그날 신문을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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