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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황하나 마약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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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지난달 25일 구속영장 신청 반려돼 보강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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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씨(31)가 올해 4월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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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의 2015년 마약 투약 의혹 부실수사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박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박 경위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황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다. 박 경위는 황씨 부실 수사 의혹으로 올해 4월 대기 발령된 뒤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박 경위에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황씨 마약투약 혐의 제보자의 지인으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2015년 11월 대학생 조모씨 등 6명과 함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조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황씨는 불기소 처리됐다.

당시 경찰은 이들 중 황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필로폰을 황씨에게 공급받았다는 조씨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황씨를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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