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지난 3월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 정부가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5일 미국매체 CNN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측 변호인은 3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은 위헌적 처벌이 아니다"면서 "미국을 보호하고 중국이 미국 네트워크에 전략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논리적인 단계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 3월 '미국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 등을 금지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889조가 위헌이다'라면서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자신들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개인이나 단체를 범죄자로 결정해 처벌하는 '사권(私權) 박탈법'(Bill of attainer)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사권 박탈법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계열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막은 것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화웨이는 법률 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5월말 위헌 소송에대한 약식판결을 미국 법원에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 측 변호인은 "미국 변호사와 공무원들이 10년 넘게 화웨이가 중국의 '사이버 활동'에 이용될 잠재적 가능성을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법은 화웨이에 대해 사형선고나 구금을 하는 게 아니고 자산을 몰수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또 "화웨이가 선택한 직역에 종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분명 아니다"고 주장했다.
CNN은 화웨이 측이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면서도, 화웨이가 지속해서 자신들의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친다는 점을 부인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웨이가 미국의 핵심 통신네트워크에서 수년간 제외돼왔던 만큼, 이번 소송은 상징적인 성격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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