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해 재신청한 강남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박 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본인이 차용한 돈이라 주장하는 만큼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박 경위가 수수한 금품의 직무 관련성·대가성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이달 3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자금의 성격에 여전히 다툼이 있다고 보고 이날 또다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번째로 신청한 영장이 반려된 만큼 불구속 수사를 통해 추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경위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2015년 황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다. 경찰은 박 경위가 황하나 마약투약 사건 제보자의 지인에게서 수사 착수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박 경위는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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