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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2015년 황하나 마약혐의 '봐주기·뇌물' 의혹 경찰관 영장 검찰서 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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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를 과거 부실수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반려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해 재신청한 강남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박 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본인이 차용한 돈이라 주장하는 만큼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낸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마친 후 이달 3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다시 해당 자금의 성격에 여전히 다툼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번째로 신청한 영장이 반려된 만큼 불구속 수사를 통해 추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경위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2015년 황하나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다. 경찰은 그가 황하나 마약투약 사건 제보자의 지인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박 경위는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경위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1월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인물은 황하나 비롯해 총 7명이었으나, 당시 경찰은 황하나 등을 빼고 2명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위는 별다른 수사 없이 황하나를 무혐의 송치한 사실이 드러나 올 4월 대기 발령된 뒤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함께 수사를 담당한 또다른 박모 경위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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