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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검찰, 박유천 항소 안 하는 이유...부메랑 된 황하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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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재판, 박유천 증인 출석할 듯
한국일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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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마약투약 관련, 지난 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 처분과 140만원도 추징당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마약을 구매해 투약,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초범인데다 구속기간 혐의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쳤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간 구속된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 된다”며 “현 단계에서 구금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함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통상 1주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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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31)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연관 있는 연예인으로 지목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난 4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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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가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전력이 있는데도 검찰이 즉각 항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검찰 내부처리 기준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이 구형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선고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박씨에게 집행을 유예했지만 형량 자체는 징역 10월이다. 검찰 구형량의 2분의 1이상(징역 9월)은 항소하지 않는다는 내부처리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징역 9월 이하가 나왔다면 바로 항소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도 그가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줄 알았다”며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씨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입장으로 대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부인하고 일반에 공분을 산 내용이었지만 이는 기소되기 이전에 나온 행동”이라며 “자기 스스로 죄를 인정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박유천은) 구속된 이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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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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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씨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황하나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황씨는 박씨와 달리 재범인데다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재판에서 황씨와 공모해 3회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 모두 7회 투약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황씨는 지난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올 초 박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황씨가 계속 부인할 경우 혐의 입증을 위해 박씨를 증인으로 세울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내놓은 상태다.

“연예인이 권해 마약을 했다”며 박씨의 마약투약 사실을 제보한 황씨. 자신의 제보로 박씨는 구속됐다가 풀려났지만 박씨가 인정한 혐의는 결국 황씨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 자칫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황씨의 3차 공판은 오는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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