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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에 쏠리는 눈…편의점, 3% 오르면 그나마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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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證 추정

    3% 인상시 작년 순익 유지

    출점둔화ㆍ추가 점주지원 우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2020년도 최저임금이 이번 주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편의점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따라 내년 출점 및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최저임금이 물가 수준인 3% 정도만 올라도 작년 순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출점 둔화나 추가 점주 지원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7% 가량 인상될 경우, 편의점 업계의 고통은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한국투자증권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점포당 손익을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이 3% 오르면 본부 임차 점포(본사가 임대료 지불, 수수료 45%)의 순이익 증가율은 0%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3%만 올라도 지난해 수준의 순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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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3교대로 아르바이트생을 2명을 쓰는 점포로 가정해 계산된 결과다. 야간·주휴수당 포함 및 카드수수료는 결제금액의 70%, 수수료율은 1.3% 등 최근 바뀐 제도도 고려됐다.

    그간 편의점의 점포당 순이익 증가율은 2017년 -11.1%, 2018년 -18.9%, 2019년 상반기 -3.4% 등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왔다.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인상률을 보이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의점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난해 순이익만 유지해도 업계 입장에선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최저임금이 7% 인상된다면 가맹점의 순이익 증가율은 2017년과 비슷한 -11.5%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신규 출점은 어려워지고, 가맹점주 추가 지원책 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앓아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측 대표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돼 동결로 결론이 나면 순이익이 5.1%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점포당 매출액이 최근 3.8% 오른데다 인건비가 현 수준에서 유지되다 보니 가맹점주 순이익 매월 평균 271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허나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5월 편의점의 점포수는 4.4%, 점포당 매출은 4% 증가했다”며 “최저임금만 3~5% 수준에서 일단락된다면 점주의 비용 증가로 인한 출점 둔화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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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 고객이 택배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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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주가 임대료를 내는 점주 임차 점포(수수료 25%)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최저임금이 3% 오르면 순이익 증가율은 -0.1%로,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7% 오를 땐 -5.2%, 동결될 때는 3.7% 등으로 증감해 본부 임차 점포보다 진폭은 작았지만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물가성장률 수준인 3%가 인상돼도 이미 절대 수준이 높아서 예년의 6~7% 오른 것과 체감은 비슷하다”며 “그나마 최근 점포당 매출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이 그 이상 오른다 해도 사실 추가 지원책을 내놓긴 어렵다”며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는 점을 외국인 주주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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