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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부당한 지시도 일단 하고 본다면…당신의 갑질 감수성은 ‘옐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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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세 평균 68.4점 ‘낙제점’

저연차·비정규직·여성 ‘민감’

한국 직장인들의 직장갑질 감수성은 ‘D학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을 당하고도 좀처럼 갑질이라 느끼지 못하고 잘 참는다는 의미다. 특히 같은 직장인이라도 연차가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비정규직 또는 여성인 경우에 갑질 감수성이 높았다.

직장갑질119가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 직장인들의 평균 감수성 지수는 68.4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상사가 화가 나면 욕도 할 수 있다’ 등 30개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분위 척도로 답변하게 한 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균값을 구한 것으로 낙제점에 해당한다.

응답자들의 평균 감수성 지수가 80점대로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임금 지급, 상급자나 동료의 폭언·모욕,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 사용 관련 갑질이었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 사건 등 대형갑질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상급자의 폭언·모욕이나 임금체불을 직장갑질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반면 ‘불시 퇴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거나 ‘일 못하는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 등은 평균 40점대로 갑질이라는 인식이 희미했다. ‘맡겨진 일은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끝내야 한다’ ‘부당한 지시도 일단 해야 한다’ ‘채용공고는 어느 정도 과장할 수 있다’ 등의 항목도 평균 40~50점대로 갑질이라는 인식이 낮았다.

직장갑질에 대한 감수성은 성별·연령별·직급별·고용형태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상위 관리자 대다수는 원하는 때 휴가를 못 쓰는 상황을 ‘보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반사원은 일종의 직장갑질로 봤다. ‘다소 모욕적인 업무지시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평균 10점 이상의 차이가 났다.

20대와 50대의 격차도 컸는데 ‘회식·노래방 등이 팀워크를 위해 필요하다’는 항목에서 평균 10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의 감수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말 붙이는 것도 조심한다는 ‘펜스룰’과 음주, 반말 등이 갑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것이다.

응답자의 18.7%는 지난 1년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막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달 16일 시행되지만, 시행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도 66.6%에 달했고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78.9%에 달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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