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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 자사고 '운명의 날'···13곳 평가결과 오늘(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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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의 운명이 오늘(9일) 서울 지역 학교들의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갈릴 예정이다. 이 날 결정으로 교육계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는 것은 물론 해당 자사고와 교육청은 행정소송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경희고와 동성고ㆍ배재고ㆍ세화고ㆍ숭문고ㆍ신일고ㆍ이대부고ㆍ이화여고ㆍ중동고ㆍ중앙고ㆍ한가람고ㆍ한대부고ㆍ하나고 등 자사고 13곳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전날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서울교육청은 고교서열화를 우려해 개별 학교가 받은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점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감사지적사항’과 ‘사회통합전형’, ‘중도탈락률’ 등의 평가점수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은 자사고에 대해 5년마다 운영성과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에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운영성과평가에서 70점을 기준 점수로 권고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70점을 기준점수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70점을 넘지 못하는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히 2014년 평가에서 탈락했다가 소송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6개 학교(현재 5개)와 지난 5년간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나와 이번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 학교들의 탈락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일부 학교는 사회통합전형에서도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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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자사고들은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학교별로 지정취소 결정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부모들과 자사고 총동문연합회 등도 집단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된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한 뒤 교육부 장관에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줄 것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들에게는 기존 자사고의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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