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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대한상의 "기업 10곳 중 8곳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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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8곳은 이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조치를 취했거나 조만간 조치를 완료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300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을 알아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오는 7월 16일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반영 등)과 조치의무(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를 부여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조사결과 대부분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금지법 시행이 필요하다(87.7%)고 인식했다. 이에 10곳 중 8곳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앞서 이미 준비를 마친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기업의 34.6%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50.5%는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의 44.6%가 조치 완료, 48.5%가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6.9%만이 조치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다. 중소기업은 26.3%가 조치 완료, 53.8%가 조만간 완료예정, 19.9%는 조치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보면 기업들은 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취업규칙 반영(90.6%)과 신고·처리시스템 마련(76.6%) 뿐만 아니라 사내교육 시행(75.4%), 취업규칙 외 예방·대응규정 마련(59.8%), 최고경영자 선언(54.3%), 사내 설문조사 실시(43.0%), 홍보 및 캠페인 진행(40.6%) 등 법적 요구 외의 조치를 시행했다.

주목할 점은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95.7%가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고 법적 조치가 기업문화 개선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원인으로는 직장예절·개인시간 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35.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피라미드형 위계구조(22.6%), 임직원 간 소통창구의 부재(17.4%), 직장 내 과도한 실적 경쟁(9.9%), 획일화를 요구하는 문화(8.7%), 엄격한 사규의 부재(5.4%) 등의 순이었다.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기업차원의 대응으로는 수평적 문화 도입(32.1%), 세대·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육(24.2%), 임직원 간 소통창구 마련(21.0%), 괴롭힘 관련 사규 마련(13.2%), 결과·경쟁 중심 평가제도 개선(7.6%)을 들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밀레니얼 세대로 지칭되는 신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베이비부머, X세대와 문화적 마찰을 빚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서로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자료:대한상의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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