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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답답한 경영계 "공익위원도 최저임금안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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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9일 경영계 공동기자회견 "공익위원, 국민 수용가능한 방안 주도적 제시해달라...최저임금 인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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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가운데)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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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가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객관적인 경제지표로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니 공익위원이 중립적 위치에서 직접 검증해달라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공익성, 공정성, 객관성에 따라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간 협상조정자가 아니라 합리적 협상안 제시자로서 적극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달라는 주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각 9명의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공익위원은 구체적인 최저임금 금액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대신 협상이 정체될 경우 ‘심의촉진구간(인상률 구간)’을 제시한 뒤 그 범위 내에서 협상이나 투표를 유도하고 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을 노사 협상조정 방식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공익위원이 수용가능한 안을 제시하고, 우리 경제에 맞는 근사치를 찾아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를 놓고 머리를 맞대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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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가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안을 요구한 것은 현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최저임금 요구안의 격차가 커서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은 현재(8350원)보다 19.8%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위원은 4.2% 인하한 8000원을 요구 중이다.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의 '인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날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내부에서는 동결 이상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노사 대립이 극에 달한 만큼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안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하면 경영계 쪽 주장에 무게가 쏠릴 것이라는 분석이 배경에 있다.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기업 경영상황과 지불능력 등이 고려돼야 하지만 사회적, 정치적 요인이 겹치면서 해마다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여왔다"며 "최저임금만 큰 폭으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3~2017년 연평균 7.2%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로 뛰었다. 반면 2013~2017년 1.2%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2년간 1.3%선을 유지했고,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또 경영계는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임금) 대비 현 최저임금이 높다고 본다. 경총에 따르면 현 최저임금은 국내 중위임금 대비 63% 수준으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주요 경쟁국인 △미국 32.2% △일본 42.1% △영국 58.3% △프랑스 61.8%보다 높다.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어느 한쪽이 살고, 한쪽이 죽는 안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의견”이라며 “최저임금 인하안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숨 쉴 공간을 달라는 절실한 호소”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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