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근로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사용자 위원들의 최초 요구안에 반발해 불참했다. 세종=뉴시스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사용자 위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자 위원 전원은 금일 예정된 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10차 전원회의는 파행됐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3일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4.2% 삭감한 금액이다.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근로자 위원들은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 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 인상과 경제 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오후 별도 회의를 열어 앞으로 행동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의 의결 후에도 노동부의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등 절차에 최소 20일이 소요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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